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보호를 위해 [교원 치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사전 예방부터 사안 발생 시 치유와 복귀, 위기 교원 지원까지 전 단계 체계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교유 치유 지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스트레스, 갈등, 소진 등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위기개입을 지원&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교사를 위한 공식적인 심리 회복 시스템인 셈이죠.
지원 유형은 총 4가지 입니다.
♣ 마음선(先) -소진 예방 상담♣ :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필요해하는 교원에게 마음건강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심리상담 지원합니다. → 대상: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 상담: 8회(1회 50분) → 신청 기간: 2026.3~ 2026. 2(운영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기관배정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상담 내용 비밀 보장, 소속교로 상담 진행 여부 등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상담은 초기 번아웃과 스트레스 단계에서 활용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생(生)- 긴급 지원 상담♣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마음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정규교육과정 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시간강사 → 상담: 13회(1회 50분) ※동일 학년도 내 마음선(先) 심리상담 지원 포함 최대 13회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2026.3~ 2026. 2(운영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기관 배정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마음동(同)- 피해 교원 집중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은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교권 회복, 학교 복귀를 돕는 개인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인정된 교원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저 합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인정된 교원 → 상담: 20회(1회 50분) → 신청 기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 지원 기간: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상담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기간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마음행(行)- 위기 교원 추가 지원♣ : 마음선(先), 마음생(生), 마음동(同) 개인심리상담 지원을 받는 교원 중 자살위험성이 관찰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제공되는 개인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마음선(先), 마음생(生), 마음동(同) 개인심리상담 지원을 받는 교원 중 자살위험 징후를 보이는 교원 ※심리상담 중이 아닌 교원은 교욱청 담당 상담사에게 문의 (02-6033-5826)※ → 상담: 심리상담 추가 5회(필요시 연장 3회) 각 지원의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혜담심리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협력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2026년 3월달부터 [교원 치유 지원] 상담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담 제공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소진, 관계 갈등, 사건 이후 스트레스까지 교원분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복귀를 돕는 전문 상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나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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